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하이패스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됐을 때 조회 가능한 시점, 납부 채널(홈페이지·앱·콜센터·영업소), 부가통행료(최대 10배) 기준과 이의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란? 개념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유료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이패스(ETC) 차로에서 카드 오류·잔액 부족·단말기 문제 등으로 결제가 실패하거나,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대표 발생 상황 |
|---|---|---|
| 통행료 미납 | 통행은 했는데 통행료가 결제/수납되지 않음 | 하이패스 카드 미삽입, 잔액 부족, 단말기/카드 거래정지 |
| 부가통행료 | 법령 근거로 추가 부과 가능한 금액(최대 10배 범위) | 부정한 방법 면탈, 감면 부정사용, 미납 통행 등 |
대상 및 적용 조건: 누구에게 해당되나?
미납 통행료는 차량번호 기준으로 발생하며, 보통 차량 소유자(또는 실제 운행자)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는 크게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민자(민간투자) 유료도로 구간이 섞여 있어, 조회·납부 화면에서 일부 노선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용/특징 | 참고 |
|---|---|---|
| 조회 주체 | 차량번호 기반 조회(본인인증 필요할 수 있음) |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조회” 안내 |
| 조회 시점 | 미납 발생 직후 즉시 조회가 안 될 수 있음 | “미납 발생일부터 최대 3~4일 이후 조회” |
| 민자노선 | 조회 화면에 안 뜰 수 있어 해당 민자사 문의 필요 | “민자노선 미조회 시 해당 민자사 문의” |
인정 기준과 불인정 기준: “부가통행료(10배)”가 붙는 경우는?
핵심은 단순 미납과 **부정한 방법(면탈/부당 할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통행료 외에 미납·감면액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분 | 법령/안내에서 예시로 드는 행위 | 결과(가능) |
|---|---|---|
| 부정한 방법(면탈/부당 할인) | 카드/기계장치 위조·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증표 위조·변조, 타인 감면증표 행사 등 | 부가통행료(10배 범위) 부과 가능 |
| 그 밖의 통행료 미납 통행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 | 사안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 가능(관리 주체의 고지/절차에 따름) |
※ “무조건 10배가 붙는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10배 ‘범위에서’ 부과 가능으로 규정합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방법 (단계별)
아래는 가장 많이 쓰는 “홈페이지/앱/콜센터/방문” 4가지 루트입니다. (조회가 늦게 뜨는 경우가 있어, 급하면 영업소/콜센터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1) 온라인(비회원 포함)로 조회 →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이트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메뉴 진입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필요 시)
미납 내역 확인 후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 등 가능 범위 내)
2) 앱으로 납부
“통행료서비스 앱(App)” 등 모바일 납부 채널 안내가 있습니다(계좌이체/카드 등).
3) 콜센터(1588-2504)로 납부
통합 콜센터 번호 1588-2504로 안내되며, ARS(휴대폰에 한함) 카드 납부 안내가 있습니다.
4) 방문 납부
영업소(사무실/요금소), 휴게소 안내소/무인수납기, 지로/편의점(QR) 등 다양한 방문 채널이 표로 안내돼 있습니다.
| 채널 | 납부 장소/방법(예시) | 결제수단(예시) |
|---|---|---|
| 영업소 방문 | 사무실/요금소 | 현금, 선·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
| 휴게소 |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 선·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
| 온라인/모바일 | 홈페이지/앱 | 계좌이체, 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
| 콜센터 | 1588-2504 ARS | 신용(체크)카드 |
표 기반 요약 정리: “지금 뭐부터 하면 되나?”
| 상황 | 우선 행동 | 근거/주의 |
|---|---|---|
| 방금 지나갔는데 미납이 걱정됨 | 가까운 영업소 문의 또는 콜센터 확인 | 당일 미납은 온라인에 바로 안 뜰 수 있다는 안내가 존재 |
| 며칠 전 이용분 미납 정리 | 온라인(비회원) 조회 → 납부 | 미납은 발생 후 최대 3~4일 뒤 조회될 수 있음 |
|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이 조회 안 됨 | 해당 민자사/민자도로 관리 안내 채널 문의 | 민자노선 미조회 시 민자사 문의 안내 |
| 부가통행료 고지까지 옴 | 고지서 내용 확인 → 필요 시 이의제기 검토 | 이의제기 절차(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 |
자주 하는 실수/주의점
| 실수 | 왜 문제? | 예방 팁 |
|---|---|---|
| “온라인에 안 뜨니 미납이 아니다”라고 판단 | 미납 발생 후 조회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3~4일 후 재조회, 급하면 영업소/콜센터 확인 |
| 민자노선 미납을 도로공사 조회로만 해결하려 함 | 민자노선은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이용 노선이 민자 포함인지 확인 |
| 단말기/카드 상태 점검 없이 반복 이용 | 거래정지·카드 미삽입 등으로 반복 미납 가능 | 출발 전 카드/단말기 정상 인식 확인(삽입/잔액/상태) |
| 부가통행료를 “무조건 10배”로 오해 | 법은 10배 “범위” 규정 | 고지서 사유·근거를 먼저 확인 |
상황별 예시 5가지 (현실에서 많이 생김)
| 예시 | 발생 상황 | 권장 처리 |
|---|---|---|
| 1 | 하이패스 카드가 지갑에 있고 단말기에 미삽입 | 며칠 후 차량번호로 미납 조회 → 납부 |
| 2 | 잔액 부족(선불) 또는 카드 거래정지 | 미납 납부 후 카드/결제수단 상태 정상화 |
| 3 | 온라인 조회가 안 됨(이용 직후) | 조회 지연 가능성 고려, 영업소/콜센터로 확인 |
| 4 | 민자고속도로 구간 이용분이 조회 안 됨 | 해당 민자사 문의(민자노선 미조회 안내) |
| 5 |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았고 사유가 납득되지 않음 | 고지일 기준 30일 내 이의제기 가능 여부 검토 |
FAQ (자주 묻는 질문 7개)
| 질문 | 답변 |
|---|---|
| Q1. 미납 통행료는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 안내에 따르면 미납 발생일부터 최대 3~4일 이후 조회·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Q2. 차량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기반 간편 조회 안내가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본인인증 필요). |
| Q3. 온라인에서 결제수단은 무엇이 되나요? | 비회원 조회/납부 안내에 따르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일부 간편결제(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 Q4. 콜센터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콜센터 통합번호 1588-2504 운영 안내가 있으며, ARS(휴대폰에 한함) 카드 납부 안내가 있습니다. |
| Q5. 부가통행료(10배)는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 유료도로법 제2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 Q6. 부가통행료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제출 방법은 고지서/관리 주체 안내에 따르세요.) |
| Q7. 민자고속도로 미납이 조회 화면에 안 뜨면요? | “민자노선 미납이 조회되지 않을 시 해당 민자사 영업소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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